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 유가족 손해배상금
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 유가족 손해배상금 7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고 냈던 소송이 2년 10개월만에 첫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4년이 지났습니다. 재판부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유가족당 6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희생자들이 사망하지 않았을경우 성인이 되었을때, 벌어드릴 수익과 희생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가지고들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를 합한금액입니다. 돈으로 모든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억원의 손해배상금은 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원에 희생자가 성인이되어 벌어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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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9.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