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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 유가족 손해배상금 

7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고 냈던 소송이 2년 10개월만에 첫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4년이 지났습니다.

재판부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유가족당 6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줘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희생자들이 사망하지 않았을경우 성인이 되었을때, 벌어드릴 수익과 희생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가지고들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를 합한금액입니다.

돈으로 모든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억원의 손해배상금은 희생자 1인당 위자료 2억원에 희생자가 성인이되어 벌어드릴 수익으로 3억7천만원~3억8천만원으로 계산됬고, 이 금액은 부모나 형제에게 상속됩니다.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8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배우자는 8천만원, 친부모는 4천만원, 자녀는 2천만원, 형제자매나 함께사는 조부모님은 천만원, 함께살지않는 조부모는 5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선원 선장, 그리고 해경은 재판에서 업무집행상 과실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복원력이 상실되는 이례적인 사고를 야기했고,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하였으며..."라는 선고문을 읽자 유가족은 한숨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 태국에서 동굴에 갖힌 소년들이 17일만에 구조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소년 축구팀으로, 12명의 선수가 태국의 차앙라이주 탐루엉 동굴에 갖혔던것 50명의 외국인 잠수대원과 40명의 태국잠수대원 총 90명의 잠수대원들이 동굴구멍을 뚫어가며 12명의 선수와 1명의 코치까지 전원 구조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규모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들은 17일동안 고립되어있었지만 결국 구조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재난 사건에서 재난민을 구하는 것이 나라의 일이며 그것이 곧 그 나라의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세월호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많은것이 바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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